• 공지사항

  • 작성일 2016-05-09 13:41:24
    제목 개발자센터 이용약관 개정 안내
    내용

    안녕하세요. 엔에이치엔고도입니다.


    2016년 5월 2일자로 ㈜고도소프트가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발자센터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오니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고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일시 : 2016년 5월 16일
    2. 개정사유 : 사명 변경
    3. 변경사항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사명 변경

    ㈜고도소프트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


    4. 변경 내용
    변경 전변경 후
    제 1조 목적
    개발자센터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고도소프트(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1조 목적
    개발자센터 이용약관(이하 '본 약관'이라 합니다)은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라 함은 고도소프트도 주식회사 회원으로서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라 함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고도소프트를 의미합니다.

    ‘플랫폼 서비스’라 함은 ‘개발자센터’가 제공하고 ‘회원’이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 플랫폼’ 및 ‘API’를 말합니다.

    (중략)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고도소프트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이라 함은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 회원으로서 본 약관에 동의한 후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회사’라 함은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자센터’를 운영하는 자로,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플랫폼 서비스’라 함은 ‘개발자센터’가 제공하고 ‘회원’이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작할 수 있는 ‘솔루션 플랫폼’ 및 ‘API’를 말합니다.

    (중략)

    ②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 서비스 이용약관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 4 조 개발자센터 및 서비스 이용

    (중략)

    기타 본 이용약관과 그에 따른 공지와 고도소프트 서비스 이용약관 등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 4 조 개발자센터 및 서비스 이용

    (중략)

    기타 본 이용약관과 그에 따른 공지와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 서비스 이용약관 등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제 8 조 지적 재산권의 귀속
    (중략)
    ③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제3자(‘제3자’란 고도소프트 회원으로서 쇼핑몰 운영자를 말합니다)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 승낙으로 인하여 회원이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8 조 지적 재산권의 귀속

    (중략)

    ③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한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은 회사 또는 제3자(‘제3자’란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 회원으로서 쇼핑몰 운영자를 말합니다)에게 귀속되어 있으며, 회사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 승낙으로 인하여 회원이 결과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또는 사용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12 조 약관 외 준칙 및 분쟁 조정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고도소프트 서비스 이용약관 등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서비스 별 안내와 이용기준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중략)

    제 12 조 약관 외 준칙 및 분쟁 조정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 서비스 이용약관 등 회사가 정한 제반 규정, 서비스 별 안내와 이용기준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중략)


    5. 이의제기 및 문의

    -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회원의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종료 및 회원탈퇴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종료에 대한 환불은 기존 약관 환불규정에 따릅니다.)

    - 개정약관에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시는 것은 신규 약관에 동의하시어 서비스 이용의 의사가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정약관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문의는 고객만족실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 해 드립니다.

    - 엔에이치엔고도 주식회사는 서비스 이용약관 변경 시 변경 전 고지의 의무를 다합니다.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더욱 신뢰받는 서비스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5월 9일

    고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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